소각시설은 지정폐기물 종류에 따라 일반소각시설, 고온소각시설, 일반소각시설로 나눌수가 있습니다.
구분 | 형식 | 용량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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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N/HR | TON/년 | |||
일반소각시설(1호기) | STOKER TYPE | 3.0 | 26,280 | 연속연소방식 |
고온소각시설(2호기) | STOKER TYPE | 0.5 | 4,380 | 연속연소방식 |
일반소각시설(3호기) | ROTARY KILN + STOKER TYPE | 3.85 | 33,726 | 연속연소방식 |
Total | 7.35 | 64,386 |
900℃ 이상의 고온으로 일반 및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에 따라 자동제어되는 유압실린더에 의해 구동되는 STOKER에 의해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설비입니다.
1,100℃ 이상의 고온으로 폐페인트 등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폐기물의 종류 및성상에 따라 자동제어되는 유압실린더에 의해 구동되는 STOKER에 의해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설비입니다.
900℃이상의 고온으로 다종의 일반 및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로타리킬른과 스토카의 조합형으로 전단의 킬른은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에 따라 감속모타의 회전속도를 조절(0.2~2RPM)하여 회전교반이 이루어 지면서 폐기물이 소각되고 남은 잔류물은 후단의 STOKER에 의해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설비입니다.